■ 시설목적 지적 장애인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보통사람이며, 다만 장애와 관련한 일부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존재” 로 본다면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일부에 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한 기능만큼의 특별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삶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며 시설 및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와 국가복지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 시설연혁 *2013년 06월 25일 현부지(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6)로 이전 함 *2013년 09월 03일 법정화 시설 취득위한 건물 내부공사(소방, 전기, 가스설비 등) *2013년 10월 07일 소방안전 점검취득을 위시하여 제반 내부 공사 완려 *2013년 12월 05일 아산시청으로부터 법정화신고 시설로 허가 득함 (허가번호:충남아산-장애인-20131205-001 호) *2013년 12월 06일 시설장에 사회복지사 김영래 취임 *2013년 12월 31일 지적장애인 5명 입소함 *2014년 04월 30일 입소장애인 7명과 함께 생활함 *2014년 12월 09일 현재 입소장애인 9명과 함께 생활함 ■ 시설방침 1)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한다. 2)헌법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3)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 4)장애인의 부양을 위한 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5)장애인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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