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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1).시설​개요

 

가)시설목적

 

지적 장애인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보통사람이며, 다만 장애와 관련한 일부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존재” 로 본다면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일부에 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한 기능만큼의 특별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시설방침

 

1)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한다.

2)헌법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3)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

4)장애인의 부양을 위한 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5)장애인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2).시설 장애인 유형별 입소 계획

 

 구분

 남

 여

 합

 지적장애인

 12명

 8명

 20명

 


(3).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계획

 

☞입소보호에 따른 입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정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주시설과 재활, 문화공간을 접목하는 선진 장애인 시설로의 모델을 정립하고져 한다.

 

☞ [아가페] 시설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가. 시설기준의 방향

   1) 시설의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등 안전성이 확보되었음

   2) 복도, 화장실, 거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휠체어 등이 이용가능한 공간을 확보 되었고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등 장애인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되었음

   3)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관계 법규, 소방관계 법규,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규, 장애인복지 법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었음

 

 

나. 시설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6  

   2) 지    목 : 대   지

   3) 대지면적 : 980㎡

 

다. 시설 개요

   1) 위      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6 

   2) 시설연면적 : 378.74㎡

   3) 부지  면적 : 980㎡

   4) 동      수 : 1 동

   5) 최대수용인원 :   20 명(현행법,지적장애인 수용)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

   7) 건축물용도 : 노유자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8) 지역/지구  : 농림 지역

   9) 규모 : 1층 (지상)

 

 

라. 사업허가관련

   1) 사업개시일 : 2013년   월 

   2) 설립 신고 수리일 : 2013년    월

 

     

마. 장애인 거주시설 입지선정

  

 1)장애인 거주 특성

 연구에 의하면 장애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 주거 특성에 대한 선호가 변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장애인의 거주에 대한 욕구와 그욕구 충족의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장애인 자신이다.

 ☞장애인은 가능한 그들의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혼자 살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가족에 접근하거나 모여 살려는 경향이 있다.

 ☞기존 거주지역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열등한 환경등을 보완해 줄 경우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호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지 선정 결과

 ☞ 입지형태별 유형 : 도시근교형 과 전원형의 절충형

 

(4). 시설현황

시설명

 아가페

 전화

 041)544-0101 (代)

운영주체

개인운영시설

 팩 스

 041)531-5222

시설장

김영래

 주 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6

시설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이 메 일

 kyrae3217@naver.com

 

(5). 기구조직 및 인원현황

  

 가. 조직

 

원장

(업무총괄)

   
기획 / 행정팀 / 홍보

 

원장

중견생활지도원

 

자활/간호팀

 

간호사 / 생활지도원

촉탁의사

 

시설관리 / 영양팀

 

조리원

 

 

 

 

 나. 인원현황

 

시설구분

직함

인원

비고(자격증)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원장)

1

사회복지사 2급

촉탁의사

1

순천향의원 원장(의사면허)

간호원

1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4

 

조리원

1

 

총계

8

 

 

 

 

 

 

2.장애인거주시설 사업계획

 

(1). 시설운용 개요

  가. 목적

  ☞ 입소자의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보호, 치료, 자립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 쾌적하고 유익한 생활영위를 위한 안정된 환경 유지 및 기본생활 조건 구축

  ☞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위생 및 의료서비스, 급식관리 체계 구축

  ☞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보호계획 수립 및 생활지도 서비스 제공

 

  나. 신축 시설 각 층별 용도

 

 

구분

면적

용도

378.74

114.7

 

1 층

378.74

114.7

식당 및 조리실,거실,사무실,의료 및 간호사실,목욕실(남,여),화장실,현관,옷방,복도,사택,간이무대,계단

건조장(옥상)

18.00

5.45

세탁물 건조실(면적 별도)

 

 

다. 주요사업

   ☞건강관리사업 : 위생, 의료, 간호, 재활 서비스

   ☞급식관리사업 : 영양관리 서비스

   ☞여가활동지원사업 : 운동, 교양, 오락등의 레크레이션 서비스

   ☞생활지도사업 : 개인별 보호계획 수립 및 사회생활, 종교생활 원조

 

(2). 사업내용

가. 건강관리 사업

 1) 위생서비스

   ☞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식수관리, 소독등 시설환경의 청결 유지

   ☞ 음료수는 상수도를 사용함

 

 2) 의료서비스

   ☞ 주 3회 지정병원방문 진료 및 촉탁의사 월 1회 내원 방문 진료, 물리치료, 침 사용 진료

   ☞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연1회의 건강진단 및 각종 예방 접종, 구충제 복용, 주거지 소독

   ☞ 입소자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촉탁의사를 채용 월1회 이상 진료 실시

   ☞ 의료기록파일을 작성, 보관하며 전원 및 기타 다른 의료실에서 치료목적으로 요청시 기록제공

 

 3) 간호서비스

   ☞ 간호서비스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책임자의 지시 하에 제공

   ☞ 주, 야간 생활지도사와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서비스 책임자는 개인에게 유의해야할 영양사항이 있을 때 이를 급식서비스책임자에게 통보

 

 4) 의약품 서비스

   ☞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투약

   ☞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은 의사의 허가를 득한 후 복용토록 한다.

 

나. 급식관리사업

 1) 급식서비스

   ☞ 급식은 입소 장애인에게 필요한 영양섭취를 위하여 조리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시행

   ☞ 식단 작성은 매 분기별, 월별, 주간별로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

 

 2) 영양관리서비스

   ☞ 허약 및 질병 장애인에 대한 영양 욕구사정 및 정규식사, 치료적 식이요법 개발

   ☞ 입소자 개개인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개별적인 영양보호 계획 수립

   ☞ 계획된 내용을 실행하고, 입소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수행된 내용을 측정. 평가

   

다. 여가활동 지원 사업

   ☞ 입소 장애인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화

   ☞ 입소자의 희망을 고려한 운동, 교양, 오락등의 레크레이션 실시

   ☞ 초청공연, 영화 및 비디오 상영, 강연회, 음악활동 등의 문화프로그램 제공, 생활지도 지원사업

           

   1) 입소자 보호서비스

   *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요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보호서비스 제공

   * 입소자의 의료적, 간호적, 정신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 제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설정

   * 입소자의 퇴소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

   

   2) 생활지도 서비스

   *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활지도

   * 입소자의 면담과 관찰, 지도 등을 통한 안정된 시설생활 도모

   * 입소자의 각종 상담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서비스 지원

 

          

(3). 인권지킴이단 운영

        ☞ 본 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방임, 구타 감금을 사전 예방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자체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시설운영규정 제 9 장 참조)

 

       가)인권위원회의 발족

        시설 설립과 동시에 인권위원회를 구성 출범한다

 

       나)인권위원회의 구성(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1)직원대표(직원위원):복무 직원중  2인을 선발한다.

        2)보호자대표(보호자위원):입소자의 보호자 중에서 1인을 선발한다. 상시 연락가능하며 시설에 비교적 자주 방문하는 보호자 중에서 선택한다

        3)거주인대표(장애인위원):거주(입소)장애인 중에서 1인을 선발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구성에 사명감이 있는 자

        4)지역거주자대표(지역거주자위원):평소 시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역사회의 명망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선발한다→인권교육 실행이 가능한 자

 

        다)인권위원회 활동

        직원위원과 장애인 위원은 연중 무휴로 활동한다. (단, 장애인 위원은 시설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부재시)

   

        라)인권위원회 교육

        1)정기교육:년 2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강사는 지역위원이나 초청인사 중에 선발 한다

        2)수시교육:시설장이 판단하여 범죄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예상될 시 수시로 실시한다

 

   

    (4). 소방안전계획 수립 및 교육

      가)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시설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적용범위:우리 시설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전 입소자 및 출입자에 적용한다.

 

      다)소방안전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

       1)정기훈련(종합훈련:실 상황에 준해서 실시한다→가상 상황 적용)은 연 1회 4월에 실시한다. 9월 후반기는 아산 소방서 초청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기 사용법, 피난 및 대피에 관한 이론 강의

       ①참석대상:전직원 및 전 입소자

       ②훈련내용:화재신고,소화,대피유도,응급처치,복구에 이르는 실제의 전과정을 훈련한다.

       2)수시훈련(부분훈련)교육은 시설장과 직원의 주도하에 월 1회 실시

       ①참석대상:전직원 및 전 입소자

       ②훈련내용:소방시설,피난시설 사용방법과 통보연락 대피 등을 훈련한다.

       3)정기훈련과 수시훈련 모두 훈련장면을 서류작성 및 사진촬영 등으로 근거 자료를 모니터링 한다.

 

 

 

 사이트명: 아가페 대표자: 김영래  후원계좌(농협:아가페): 351-0657-2416-83
 주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20-16
 대표전화: 041-544-0101  팩스: 041-531-5222  이메일: kyrae3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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